개정안의 ‘협조장려금 신설’은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 보상 협조자에게 보상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다.
이에 따라 보상조사 및 협의 등이 쉬워질 뿐 아니라 사업이 보상 단계에서 장기 표류하지 않고 보다 조속한 부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지구계획 수립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통합조정회의가 협의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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