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내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면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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