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는 이달 29일부터 주말·공휴일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해운대구 제공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구민과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9일부터 주말·공휴일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1시간 연장해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이에 따라 단속 유예 시간은 기존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30분(3시간)에서 오전 10시 30분~오후 2시 30분(4시간)으로 확대된다.
김성수 구청장은 "단속 유예시간 연장은 구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려는 조치지만,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구역은 예외 없이 단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부산=정진헌 기자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