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게시한 개인 홍보 현수막이 적절성 논란을 넘어 사법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9일 이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시민단체가 제기한 자신의 홍보 현수막 논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불법선거 조직 동원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향후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 의혹 제기로 교육행정의 신뢰를 훼손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지난 4일 "이 교육감이 개인 사비로 광주 전역에 197개의 현수막을 게첨하겠다고 등록했다"며 "의례적인 명절·기념일 현수막으로 보기 어렵다.명백한 개인 홍보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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