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내연 관계에 있던 연인을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후 11시께 경기도의 한 도로 위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어 "피고인은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려 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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