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자리 두고 흉기 휘두른 우즈벡·키르기스인 송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편의점 자리 두고 흉기 휘두른 우즈벡·키르기스인 송치

청주 흥덕경찰서는 편의점 파라솔 자리 때문에 말다툼하다가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30대)씨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B(4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둘은 지난 9월 28일 오전 1시 5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실랑이하다가 서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인근 자택에서 흉기 2점을 가져와 B씨에게 휘두르다가 그에게 흉기를 빼앗기면서 자신도 흉기에 찔린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