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차량 고의 추돌 후 "신고하겠다" 협박해 돈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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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차량 고의 추돌 후 "신고하겠다" 협박해 돈 갈취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주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 운전자 9명으로부터 약 4천1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유흥가 주변을 배회하다가 술집에서 나온 운전자가 차량에 올라 운전을 시작하면, 렌터카와 오토바이를 몰고 뒤따라가 차량 앞을 가로막거나 고의로 추돌 사고를 낸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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