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지난 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부의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단을 존중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서울고등법원은 10월 17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해 특정 프로그램 배제·퇴출 등 압박을 가한 불법행위를 한 데 대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7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해 퇴출 등 압박 등을 가한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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