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승객이 잠든 틈을 노리고 구토와 폭행 상황을 꾸며 돈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승객으로 위장한 뒤 택시에 탑승해 범행 현장을 채증했고 지난 4월 1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직전 동일 범행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살고 출소 불과 4개월 만에 재범한 점, 동종 수법의 반복과 다수 피해자 발생, 무고 범행까지 결합돼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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