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제화가 임박한 토큰증권의 안착을 위해서는 이 증권의 근간인 '비정형 자산'의 값어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토큰증권 발행에 따라 투기화, 불공정거래, 불량자산의 토큰화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처럼 강조했다.
조사처는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토큰증권에 대한 자세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투자위험 설명 활성화, 투자자 금융 교육 확대, 당국의 시장 감시 강화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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