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자녀 방 창문 못 열게 못 박은 아빠…아동학대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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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자녀 방 창문 못 열게 못 박은 아빠…아동학대죄 될까

자녀가 겨울에 창문을 열어놓는다는 이유로 창문을 열지 못하게 창틀에 못을 박는다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까.

법원은 창문을 완전히 열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과 10대 중반인 자녀의 나이나 교육 수준을 고려하면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학대 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모친 C씨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B군이 추운 겨울에 창문을 열어놓은 채로 자는 일이 종종 있었고, 한 뼘 미만이긴 하나 창문이 열렸다는 점과 A씨와 B군이 서로 합의하고 나사못을 박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무죄 판단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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