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벤처 미래셀바이오, 첨단바이오법 규제 개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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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벤처 미래셀바이오, 첨단바이오법 규제 개선 제언

더불어민주당 박희승·서미화 의원과 박세필 제주대학교 특임교수가 공동 주최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치료 확대를 위한 정책 간담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제주대 학내 벤처 미래셀바이오의 대표인 정형민 건국대 의대 교수는 이날 'First-mover 전략으로 다시 도약하는 K-재생의학 핵심 성공 실행전략 정책 제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첨단바이오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한 규제 개선과 희귀·난치질환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치료 기회 보장 등을 제언한다.

첨단바이오법이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올해 2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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