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해시가 11월 한 달간 무로거리 일대에서 쓰레기 배출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한다.
10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는 적발 즉시 경고 없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무단 투기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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