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신저피싱 가담 여성들에 징역 2∼4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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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메신저피싱 가담 여성들에 징역 2∼4년형

중국 등에 근거지를 둔 메신저피싱 범죄에 가담한 내국인 여성들이 범죄단체 일원으로서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활동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0대 여성 3명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내외에 거점을 둔 메신저피싱 조직의 송금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74명의 계좌에서 총 14억1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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