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유통업을 한다며 빌린 억대 자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기업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직원인 A씨는 2023년 8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던 70대 남성 B씨에게 아버지 명의로 중국에서 유통업을 하고 있다며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한 뒤 5개월여 동안 28차례에 걸쳐 1억8천만원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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