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고교생 가수 정동원(18) 씨가 법정에 서는 것을 면하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정동원 씨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한편, 정동원 씨는 2023년에도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당시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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