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묶인 북한 술, 안전대책 마련 뒤 유통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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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묶인 북한 술, 안전대책 마련 뒤 유통하기로

정부가 통일부 승인을 거쳐 인천항으로 반입된 북한산 주류에 대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 후 시중에 유통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식품수입업자는 수입신고를 하기 전 제조공장의 세부사항을 식약처에 등록(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해야 하며, 심각한 위해 우려가 발생하면 등록된 현지 공장이 실사 대상이 된다.

관계부처TF는 이번 회의에서 현행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하에서는 북한 식품 수입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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