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전환, 세율·과세표준 조정 같은 전반적인 개편까지는 어렵더라도, 공제 제도를 확대하는 일종의 원포인트 개정은 연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를 최소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지난주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최근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최대 공제한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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