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한전)이 고압 송전선로 설치 과정에서 법정 이격 거리보다도 비좁은 땅 면적에 대한 보상만 했다가, 토지주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 패소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면적보다도 더 넓은 토지의 이용을 제한받고 있다"며 한전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또 "원고 청구는 추가 보상이 아니라, 법정 이격거리 부족에 대한 구분지상권 사용료 상당에 관해 민법에 의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다.송전설비주변법의 보상 규정 목적과 취지, 보상청구권 성격 등에 비춰 제척 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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