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錄조조] 필치의 검(劍)을 대승상부에 꽂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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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錄조조] 필치의 검(劍)을 대승상부에 꽂다

대승상부(大丞相府, 대통령 비서실) 내부, 특히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하고 사정 정보를 주관하는 민정 수사 영역은 조조의 사적인 법률 방어 거점으로 변모하였다.

과거 조조의 다섯 재판을 변호하던 팔사(八士)가 국가의 요직에 배정되니, 청류파(淸流派, 국민의힘)는 이를 보고 "국고로 조조 개인의 로펌에 공봉(供俸)하는 격"이라 맹렬히 비난하였다.

"이는 대의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조조 일인(一人)의 안위를 위함이니,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형사소송법 제326조 면소(免訴)의 조항에 따라 조조는 파기환송심에서 죄가 사라지게 될 것이오! 어찌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우회하는 최종 항소심 노릇을 하려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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