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더라” 대장동 담당 검사 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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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더라” 대장동 담당 검사 글 일파만파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사건을 항소하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를 검찰 내부망에 자세하게 밝혔다.

대검이 항소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는 1심에서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검찰 구형(징역 7년)보다 무거운 징역 8년형이 선고돼 항소할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였다.담당 검사들은 이에 반대하며 자정까지 지휘부를 설득했으나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강 검사는 법무부와 대검이 항소 불허 결정을 내린 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그는 "수사팀 및 공판팀은 대검에서 내부적으로도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했지만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대검에서 법무부에 승인 요청을 한 경위와 그 적법성 여부를 설명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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