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공기총으로 쇠기러기 사냥한 마을 주민들...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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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공기총으로 쇠기러기 사냥한 마을 주민들...징역형 집유

버려진 공기총으로 야생동물을 사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을 주민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일로 법정에 선 A씨는 “총기 약실에 있는 총알을 제거하려고 발사한 것”이라며 고의적인 밀렵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전후 사정,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사건을 목격한 주민들은 피고인이 쇠기러기를 사냥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라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안전을 위해 총알을 빼내려 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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