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하는 연인에게 오히려 성관계를 요구하며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최근 감금치상,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가 차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A씨는 B씨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태운 뒤 50분간 차에 감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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