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된 고교생 가수 정동원(18)이 법정에 서지는 않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정동원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007년생인 정동원은 당시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나이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한밤중에 왜'…고속도로 걷던 40대, 차량 5대에 잇따라 치여 숨져
“길 안 비켜줘?”…60대 운전자 때려 숨지게 한 배달기사 실형
어도어 vs 다니엘 ‘431억’ 손배 공방…다니엘 측 “빛나는 시기 피해”
마약 '드라퍼' 30대 공무원, 'CCTV 사각지대' 다 알고 있었던 이유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