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된 고교생 가수 정동원(18)이 법정에 서지는 않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정동원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007년생인 정동원은 당시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나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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