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이 차를 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고교생 가수 정동원(18)이 법정에 서는 것은 면하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2007년생인 정동원은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