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욕하면 명예훼손”…민주당서 나온 '이 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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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욕하면 명예훼손”…민주당서 나온 '이 법안'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국가나 국민을 모욕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에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그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 의원은 “개정안은 특정 국가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인종, 국민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이라며 “사실에 근거한 비판은 언제든 가능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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