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 액수인 428억 원(김만배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고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상실하게 됐다.
즉, 검찰은 1심 법원의 '손해액 산정 곤란'이라는 법리적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경로를 차단하고 1심의 낮은 추징액을 사실상 확정시키는 '직무 포기'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했다.
수천억 원대의 경제적 실익을 포기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그 배경에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고려'와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점이 수면위로 공개적으로 떠올라 더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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