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6월3일 오전 10시10분께 대구 수성초등학교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선거(대선) 상동 제3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촬영한 투표지 사진 파일을 '정치를 몰라도 이재명은 아니다'라는 글과 함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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