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사건의 담당 검사가 항소 포기 배경에 법무부 장·차관,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의 반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 검사는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7일 관련 업무로 대검 등에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검 내부적으로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했으나 법무부 장·차관이 반대했고, 중앙지검 수뇌부가 대검을 설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도 언급했다.
강 검사는 "해당 사건의 항소 여부에 대해 대검에서 법무부에 승인 요청을 한 경위와 그 적법성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중앙지검과 대검 수뇌부가 판단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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