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지방세 환급금 미수령 시민들을 대상으로 환급 신청을 안내하고 나섰다.
환급금 대상자는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을 가진 시민으로, 올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환급금 신청은 ▲인터넷 ▲카카오톡 ▲전화·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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