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의 외로운 부동산싸움…‘도·강·중·금’ 조정지역 취소될 수 있을까[국회기자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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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의 외로운 부동산싸움…‘도·강·중·금’ 조정지역 취소될 수 있을까[국회기자24시]

7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부장관(왼쪽)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논쟁을 하고 있다.(사진 = 국회tv 캡쳐) ◇ 10·15 조정지역 통계적용 논란…7~9월 적용 시 도봉 등 8개 조정지역 제외 앞서 정부는 10·15부동산대책에서 서울 전지역(25개구)과 경기도 12개 등 모두 37개를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의결(10월 13~14일)일자가 처분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천 의원 측은 조정지역 규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10월16일이 처분시점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처분시점 기준이 주정심이라면 ‘9월 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정부가 주장에 힘이 실리고, 반대로 천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16일이 기준이 된다면 9월 통계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취소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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