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검찰의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를 국민의힘은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장윤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동규의 경우 검찰의 구형량 7년 보다 더 높은 8년형을 선고받았고, 기소된 민간업자들 전원에게는 중형에 선고됐다"며 "선고형이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일 때 항소한다는 검찰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항소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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