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흉기 이용 스토킹, 벌금형 없애고 징역형 강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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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흉기 이용 스토킹, 벌금형 없애고 징역형 강력하게"

최근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피고인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벌금형 대신 징역형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 의원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폭력행위"라며 "이러한 범죄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 기존의 '징역 또는 벌금' 병과 규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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