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이냐 등기사항증명서냐…1.6억 주인 가른 등기의 추정력[판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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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이냐 등기사항증명서냐…1.6억 주인 가른 등기의 추정력[판례방]

A는 “사실 2012년에 이미 10억5000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8억 대출금은 매매대금의 일부였다.따라서 2012년부터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B였다.B가 보유한 1억원과 내가 추가로 보낸 6000여만원은, B가 자신의 대출 이자를 낼 수 있도록 내가 빌려준 대여금이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심은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실질적인 매매계약이 2012년에 체결되었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B가 받은 1억6000만원은 대여금이 맞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이 이러한 등기의 추정력을 먼저 검토하고 이를 깨뜨릴 수 있는지 판단하지 않은 채, 곧바로 정황 증거들만으로 2012년 매매계약을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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