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독재정권에 부역한 법관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민주화 이후에도 법관이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재판을 얼마든지 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1987년 헌법은 민주화의 요구에 따라 재판소원까지도 포괄하는 헌법소원을 도입하였지만, 정작 법률차원에서 재판소원이 봉쇄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제 재판소원이 회복된다면 지금까지 반쪽짜리로만 시행되어 온 헌법소원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이 되며, 무엇보다 1987년 민주화의 국민적 요구를 실질적으로 완성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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