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 전 대표는 앞서 쓴 글에서도 "무죄부분도 있고 구형보다 훨씬 적은 형량이 선고되었으므로 검찰이 '당연히' 항소해야 하는데도, 검찰이 항소 안하고 있다"며 "이런 황당한 행동하는 이유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권력 눈치보거나 권력 오더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