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남시 수뇌부'를 명시했고 국민 모두가 이 수뇌부가 누구인지 안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게 과연 검찰 수뇌부의 독자 판단이겠느냐, 정권의 입김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미미한 절도 사건에도 자동으로 항소하던 검찰이, 수천억 원대 배임 사건에서는 고개를 숙였다"며 "대법원 상고도 아닌, 1심 항소 포기로 전례를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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