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학교 앞 혐오시위 차단법' 발의…"학습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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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학교 앞 혐오시위 차단법' 발의…"학습권 보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교 인근에서 특정 인종과 국가를 대상으로 한 혐오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학교 앞 혐오 시위 차단법'을 발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고 의원은 지난 5일 이러한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 의 범위 내 지역) 내에서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혐오·차별하는 내용의 옥외집회와 시위 개최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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