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부서만 휴가 더 주고 재택근무 허용…문제 없나요?"[직장인 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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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부서만 휴가 더 주고 재택근무 허용…문제 없나요?"[직장인 완생]

일반 사업부서와 달리 개발팀은 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 5일이 보장되고, 주2회 재택근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통상 사내 복지는 취업규칙에 명시돼 있는데, 이 경우 특정 직군에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A씨 회사가 비슷한 업무 내용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업무 내용이나 방식이 다른 개발팀과 다른 부서 사이에 별도의 근로조건을 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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