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은 통화”···지불수단 한정해 법제화, 이자·레버리지 전면 금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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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은 통화”···지불수단 한정해 법제화, 이자·레버리지 전면 금지 제언

스테이블코인의 통화적 성격을 인정하되, 기능을 결제수단으로만 한정한 ‘제한적 통화’로 규율하고 이자지급·대차(레버리지) 행위를 전면 차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8일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경제적 의미와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본질적으로 통화이며, 지불수단으로 제도화해야 통화·금융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준비자산 이익을 민간 발행사에 귀속시키는 ‘민간 시뇨리지’ 구조인 만큼, 공적 안전망 의존을 최소화하고 자본·유동성 규제로 책임을 민간에 묻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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