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펜션서 진드기 물린 내 반려견…배상 받을 수 있나요[호갱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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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펜션서 진드기 물린 내 반려견…배상 받을 수 있나요[호갱NO]

A씨는 이에 펜션을 상대로 숙박시설 이용 대금 환급과 치료비를 배상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애견 펜션이라 펜션 내부에 약 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견주가 예방조치를 해야 했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애견 펜션은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임을 내세워 광고하고 있고, 반려견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펜션 내 잔디 등 반려견과 산책 또는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에는 진드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물을 뿌린다거나, 견주가 진드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 등을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위원회는 업체가 A씨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액 5만 7000원과 펜션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액 8만 4468원을 합친 141만 1468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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