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몰다가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9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사고 당시 제한 속도를 위반했고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보행자 통행을 완전히 예견할 수 없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두웠으며 횡단보도를 비추는 가로등 불빛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나 위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발견이 더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고 지점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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