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을 희망한 기관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인력·시설·장비 등 담배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요건이 충족되는 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담배 분야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ISO 17025) 인정 획득 등 지정 요건을 갖추고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을 통해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은 “앞으로도 전문 검사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담배유해성관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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