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추경호는 추경호는 11시 3분에 국회로, 11시 9분에 당사로, 다시 11시 33분에 국회 예결위회의장으로, 또 다시 12시 3분에 당사로 의원총회 장소를 바꿨다.
조희대 법원의 그간 행보를 봤을 때 추경호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구속이 되든, 불구속이 되든 어쨌든 추경호는 특검에 의해 기소될 것이고,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국회의원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법원은 규범을 마련해 줄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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