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친 간병 중 손 물리자 살해…50대 아들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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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친 간병 중 손 물리자 살해…50대 아들 징역 7년

치매를 앓는 부친을 간병하던 중 손이 깨물리자 살인을 저지른 50대 아들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건강이 쇠약한 90세의 노인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됐다"며 "아들의 손에 의하여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7월 1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서 치매 증상이 있는 부친 B씨를 방바닥에서 침대로 옮기려던 중 손을 깨물리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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