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자녀 7명을 두고 있었는데,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아이들의 생살을 흉기로 베는 등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61차례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곤 보험사에 “아들이 분리수거를 하려다 깨진 병을 발견하지 못해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했고, 이후 2020년 7월까지 8차례에 걸쳐 아들에 상해를 입히곤 보험금 1139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11월 24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자녀의 생살을 찌르거나 불에 달궈진 프라이팬으로 화상을 입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녀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런 엽기적인 행위로 인해 자녀 신체에 상해를 가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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