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의 무질서한 운행과 관리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최근 인천 송도에서는 두 살 아이를 보호하려던 30대 어머니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특히, 지자체가 보행자 안전 위협이 심각한 지역에 ‘킥보드 금지구역’을 직접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여사업자에게 운전자격 확인 의무와 무면허·미성년자 운전 금지를 강화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