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은 공유지이고, 태양광 또한 공공재란 점에서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소를 민간 기업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경고다.
조례안은 지자체장에게 '전체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소 절반 이상을 공공기관이나 주민주도에너지협동조합이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했다.
3개 단체는 주민주도형협동조합이 각 지자체 에너지 공사 등 공기업과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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