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국회 농해수위 상호금융 비과세 기한 연장 결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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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국회 농해수위 상호금융 비과세 기한 연장 결의 환영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과 일선수협의 법인세 저율과세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결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지난 7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비과세 예탁금 및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를 위한 일몰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비과세 예탁금 제도의 비과세 대상 및 조합 법인세 저율과세 제도의 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5년 말로 예정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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