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 본인부담률은 95%로 규정될 예정이다.
이영재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했다”며,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한 후속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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